[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직원 성과급을 기존 복지제도로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온누리 상품권 50만원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어요”
시중은행 중 대형은행의 한 곳으로 꼽히는 현장 직원 관계자의 말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가정의 달, 명절, 근로자의 날 등 특수한 날일 경우 통상 은행에서 직원 성과급 포상제도로 현금을 줬었는데 작년부터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은행의 성과급은 노사 간 합의하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성과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산별교섭간(개인은행별) 급여인상소급분은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 직원들은 모호한 기준이 문제라며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은행노조에서는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직원모두 동조함에 따른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은행노조들은 성과급 1.8%인상, 나머지 0.9%급여인상분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및 은행들 내부에서는 최근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대거 사들여 중고 사이트에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불법 행위가 왕왕 발견되면서 사회환원을 빙자한 경영진들의 뒷돈거래가 의심된다며 이 같은 직원 포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의심이 된 배경에는 그간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발행과 관리운영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불법 유통된 사례가 많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상품권 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전혀 없어 국회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시에는 상품권 불법유통 거래 관련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목하면서 크게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다. 여기서 상품권 폐기업무를 맡은 16곳 중 부실관리로 시중은행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되기도 해 의심은 중폭됐다.
이처럼 국회 등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사에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부실관리와 뒷돈 배경이 있는 지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게 되면서 도둑이 제발 저리듯 한 금융사가 모호한 성과급 체계기준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을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을 공공기관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는 좋지만, 이를 금융기관에서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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