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경기권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경기권을 시작으로 울산, 제주지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춤,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따라 설치한다.
임대차분조위는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는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송보다 저렴하고 합리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임대차상담센터도 열었다.
주택, 상가 임대차와 관련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 범위 등 관련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LH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LH는 서울과 인천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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