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사 전경.(사진=해남군)
[토요경제(해남)=박미리 기자] 해남군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해남 영암 목포 등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2020년 귀속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외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 법인의 경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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