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분쟁서 앞서 다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달리 SK 손을 들어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가 2019년 SK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는 SK가 자사의 분리막 코팅, 양극재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ITC는 이번 예비 결정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분리막 코팅 관련 SRS 517 특허 건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SRS 152 특허와 양극재 특허는 침해는 인정했지만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LG가 특허를 보유한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한 기술이다. LG는 전 세계에 SRS 기술 관련 특허 8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LG는 2017년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ITC 예비 결정과 관련해 LG는 “아쉽지만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는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각)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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