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 및 소속 임원 검찰 고발

산업1 / 신유림 / 2021-03-31 15:30:35
네트워크 차단해 전산자료 접근 거부, 조사현장 진입 저지 행위 제재 등
(자료=애플)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통신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애플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했고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 기금 현황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AMFT’와 ‘meeting room’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조사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해 2016년 7월, 2017년 3월 두 차례나 애플 측에 자료를 독촉했지만 애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2017년 11월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2차 현장조사에서도 애플은 소속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 현장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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