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4월 중 코스피와 코스닥 35개사에서 1억9232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다. 올해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2억131만주) 대비 4.5%, 지난해 동월(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했다.
코스피는 최대주주(유가증권)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237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7033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 등이며,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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