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은행연합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연합회는 전날 사원기관(연합회에 소속된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다고 앞서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중요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사원기관 임직원 약 300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박상용·안상진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6대 영업행위 규제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징벌적 과징금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용 변호사는 이날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 신뢰가 금융회사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소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다.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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