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유된 완치자들이 보험사들의 야속한 실손보험 기준과 가입 거부에 또 한번의 아픔을 겪고 있다. 실손보험의 까다로운 보험계약심사(언더라이팅)와 더 비싼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유도에 가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코로나 19 완치자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기간인 1~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 인수가 가능함에도 일부 모집종사자가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 보험사에 전달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완치 3개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는 합병증이나, 치료방법 등에 따라 조건부로 가입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해 보험사들이 전반적 기준을 강화하면서 완쾌한 지 3개월이 지난 완치자에 대해서도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면서 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임상적 후유증 중간 연구결과를 보면, 회복 후 3개월에 탈모와 운동시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6개월이 지나고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급여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치솟은 것도 문제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다. 전체 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약 3조원, 최근 3년간 손실액은 7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를 특정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업계에서는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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