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월 200억원 가량의 출연금을 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하 서민금융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이미지=게티이미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매달 약 200억 원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앞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금융회사 범위를 기존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연금은 민간 금융회사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연간 약 1000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모두 합하면 금융사의 연간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민간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일로부터 4개월 후인 7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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