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12년 간 담합을 저질러온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이하 아이아), 유일고무(이하 유일) 등 자동차부품 업체 4개사에게 과징금 824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현대·기아차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12년 간 담합을 저질러온 4개 자동차부품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이하 아이아), 유일고무(이하 유일) 등 자동차부품 업체 4개사에게 담합에 따른 과징금 824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신모델을 개발하면서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기존 모델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부품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할인 비율까지 포함해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무려 총 81건의 담합에 성공했다.
2006년 당시 업계 1위였던 화승은 2위였던 동일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며 입찰 경쟁이 심화되자 경쟁을 피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다.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2개 회사는 담합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아이아(3위)와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또다시 경쟁이 심화되자 두 회사는 2011년 유일에게, 2012년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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