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금 부정 수급시 환수 법적 근거도 마련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은행과 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고려해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 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소위는 의결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소위는 이밖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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