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로고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유튜브·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9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을 온라인으로 설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이달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반려동물, 날씨, 도난 등 일상 속 다양한 위험을 전문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요건을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취급종목은 생명보험(생명), 손해보험(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며 회사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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