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 LH, 글 작성자 결국 수사기관 고발

산업1 / 김자혜 / 2021-03-15 11:09:33
9일 게시글 작성자 ‘명예훼손’, ‘정부 정책 추진 방해’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4일 모욕적 언사를 게시한 작성자를 고발고치 했다 (자료=블라인드 화면 갈무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커뮤니티에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게시글 작성자를 고발 조치했다.


LH는 지난 14일 이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작성 글 게시자는 지난 9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LH 사태와 관련 주관적 해석 글을 올렸다.


그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LH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 회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이러한 전사적 노력에도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가 이 작성자의 글로 임직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LH의 명예훼손, 모욕, 부정 여론 확산을 조장했다”며 “3기 신도시 핵심 정부 정책 추진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시글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앱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담보로 직장인들이 자신이 근무 직장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는 것이 핵심사업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직원이 색출된다면 이 앱은 향후 사업을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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