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청사 전경 (사진=담양군)
[토요경제(담양)=박미리 기자] 담양군은 오는 5월 3일까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생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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