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 과림동 토지.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땅을 투기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일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공직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관계기관 근무자·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부동산 관계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칙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해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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