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2월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심사 결과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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