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2대 주주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금융은 25일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법령 등을 위반, 위법하다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소와 그룹은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주식 취득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봤다.
보소와그룹은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장을 내 재산압류,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에 관해 국민은행 측은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다"며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 말 현재 약 8162억 원임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액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에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했다.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난해 지분율을 67%로 끌어올렸다. 국민은행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보소와그룹은 지분 11.6%의 2대 주주가 됐다.
국민은행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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