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료=한국조선해양)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조선해양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승인 결정으로 현재 심사 진행 중인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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