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신세계프라퍼티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시티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의 12월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작년 12월과 비교한 매출 하락률에 따라 20%에서 최대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 명지, 부천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식음료 매장과 미용실, 네일샵, 안경점 등 서비스 매장이 대상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의무 휴업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총 14개 매장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책으로 중소 입점업체 약 660개 매장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당사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F&B 지원·엔터테인먼트 이용권 구입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추가 임대료 인하로 입점 테넌트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필드는 90억 원을 투입해 3차례에 걸쳐 6개월 동안 중소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했으며, F&B·서비스·엔터테인먼트 시설 매장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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