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권에서는 내부자의 사기나 도덕적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올해 일어난 사건 중 하나는 한 은행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수억 원대 부동산 대출을 해준 사례가 있다. 또 증권가에서는 지점 직원이 수년 동안 잘 근무하다가 개인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도주하는 사례도 몇 차례 나왔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부 사정에 훤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사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원으로 증가했고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8만3012명에서 9만2538명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통해 홍의원 등 발의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윤리의식이 강해야 함에도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도 늘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8년 대비 28% 증가한 1708명에 달했다. 업계 회사원은 56.5% 늘어났고 병원 종사자나 정비업소 종사자 수도 각각 1000명대를 넘어섰다.
보험 사기는 아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상품구조, 보험인수 과정, 실제 보험금 지급 과정 등 일반 가입자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다.
이 내용을 잘 아는 설계사는 보험 사기 과정은 가담하고 부당보험금 지급 반환 소송 같은 최종 단계에서는 쏙 빠져, 가입자에 책임만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보험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업계종사자뿐 아니라 실제 사기 가담 전력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업계 관련 종사자가 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면 기존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행위 조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강도를 높였다.
보험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 사기 적발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으니, 점점 보험 사기로 피해보는 이들이 줄어들 발판이 마련되고 있어 뵌다.
환경이 최적화 되더라도 타인의 피해에는 무심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기를 지속하는 ‘아는 사람’이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다. 시스템이 진화하는 만큼 자기이익을 위해 진화하는 것도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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