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막는 집배점 계약 해지할 것”

산업1 / 김동현 / 2020-11-19 11:19:09
분류인력 4000명 내년 1분기까지 투입…100억원 상생협력 기금 조성도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키로 했다.


1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내년부터 택배노동자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분류작업 지원 인력 4000명을 모두 투입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산출한 하루 적정 배송량을 기준으로 택배기사들의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 2000여 곳의 택배기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27.9%였다. 입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에 달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에 추가키로 했다.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전원에게 매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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