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2차 입찰 때와 동일…“각종 변수 고려해야”
복잡한 셈법에 ‘눈치 보기’…또 유찰 땐 수의계약 가능성↑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이번 주 다시 진행된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일(13일)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 계약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입찰을 한 바 있다. 당시 2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6개 사업권을 대상, 계약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했지만 모든 사업권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냈다.
면세업체들은 직전 입찰 때와 계약조건이 똑같지만, 수의계약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입찰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재입찰 계약 조건이 직전 입찰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입찰 때는 6개 사업권 중 5개 사업권에 각각 1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나머지 DF2 구역에는 아예 입찰 기업이 없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롯데?신세계면세점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번 입찰과 조건이 같은 상황인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전략을 바꿔 입찰 구역은 지난번과 다르게 써낼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수의계약 가능성이다.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인 만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가 지난달 유찰 뒤 바로 다음 날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고 재입찰을 공고한 점을 볼 때 수의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한정된다. 수의계약은 협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면세점은 공개 입찰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입찰 참여 업체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일부 구역에서는 경쟁 입찰이 성립될 수도 있어 셈법이 복잡해진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이번 입찰은 막판까지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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