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조사 검토…삼성그룹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개입여부 확인

산업 / 김사선 / 2020-09-14 16:58:04
삼성증권 이 부회장 공소장 48회 언급…檢, 고가매수주문 의심
삼성, 검찰 공소사실 일방적 주장"... "당시 업무는 일반적 범, 정상거래"
금융감독원은 검찰 공소장에 48번이나 거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회 언급되면서 그룹 불법 승계 의혹에 삼성증권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등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수십번 언급된 것처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로 금융당국이 인지 및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삼성증권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검찰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삼성증권이 당시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면 증권사는 물론, 당시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 48번 등장하며 각종 부정 거래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고 따로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해온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는 의심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서 증권회사의 위법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검사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증권사는 상시업무 중 하나로 고객의 보유주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 증자 등 주요 권리 이벤트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진행한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관련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발생한 이벤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는 합병에 찬성하는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에 대응한 자문사의 역할이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 거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천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수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 차명계좌는 특별검사 수사 때 드러난 1197개에서 약 300개 가까이 늘어난 1229개에 달했다.


금감원이 발견한 이 회장 차명계좌들은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7년까지 개설됐다. 1229개 중 1133개가 증권계좌, 나머지 96개가 은행계좌다.


박찬대 의원은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주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삼성증권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천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81.0%), 신한금융투자 85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등의 순이다. 은행계좌는 우리은행 53개, 하나은행 32개 등이다.


여기에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총 1천489개다. 260개 역시 증권계좌다. 삼성증권에 대부분 개설됐을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의 대주주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심사 결과는 금융위원회 보고로 확정됐다.


일부 언론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을 대신해 계열사 사장이 서명한 서류가 제출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올해 추진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에서도 적격성 요건의 소급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대주주의 범죄가 드러나면 금융회사가 보고해 수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지만, 경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혐의는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한계로 이 회장의 적격성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배구조법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경찰 수사로) 이번에 밝혀진 82억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이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98%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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