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9월 15일 종료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자 연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가 완화된다.
현행제도는 상장사가 1일 자기주식을 매수할때 취득신고 주식수의 10%나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발행주식총수 1% 중 더 적은 수량을 비교해, 자기주식 매수주문이 가능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완화를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또한 같은 기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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