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귀던 사이인 박모양과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박 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지웠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고, 거래·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 당사자이며 공공연히 상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 양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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