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난해, 조세피난국을 이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폭로됐던 OCI 이수영 회장이 포함됐으며,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도 명단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와 경신 이승관 사장, 그리고 카지노 업자 등 자산가들도 여기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은 이들 20여명이 총 5천만 달러(약 522억 원)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환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이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금조성 경위 및 신고절차 이행 등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증여성자금의 경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들여올 경우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반입자금을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힌 반면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는 하지 않았다.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의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은행으로부터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반입 자금 중에서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검사에 나서고 있다.
만약 검사 결과 불법 외화유출과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 약 900만 달러를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수영 OCI 회장과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등은 100~1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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