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금융당국의 중징계 예고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사실상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사퇴불가를 선언했던 임 회장에게 금융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서 건의한 임 회장의 문책경고(중징계)에 대해 수위를 더 높여 직무정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바로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 업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경영 공백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하자면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미 금융권 수장 대부분은 문책경고만 받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여기에 강도를 더 높여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임 회장에게 물러나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기 후에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됨에 때하 임 회장은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을 받게 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CEO 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KB금융의 경영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전과 고객 재산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던 임 회장은 뜻밖의 징계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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