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되는 담뱃세 2천원에는 기존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비쌀수록 소비세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한편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덜게 되고, 금연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14.2%에서 18.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되는 한편, 개별소비세 추가 등으로 세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담배를 통한 세수 확보가 약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흡연 규제를 위해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고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러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2020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다소 우려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꼼수”라고 비난에 나서는 한편, 담뱃세 인상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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