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11번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
30일 11번가에 따르면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 업그레이드 했다.
이제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와 연동돼 보유권리의 변동사항 또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침해사유를 확인한 뒤 온라인상으로 즉시 소명, 제출할 수 있어 보다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다.
11번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샤넬,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주 등 국내외 권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침해신고 활동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회원 중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11번가 판매자는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받은 상품은 즉각 판매 금지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홈페이지 하단에서 접속하면 된다.
e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11번가는 지난해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과 온라인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품 유통을 막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또한 확대 시행 중이다.
11번가 박현수 콥(Corp.) 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은 권리자들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진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과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11번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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