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24/p179590453753407_74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금융위원회는 앞서 2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진행할 수 있다.
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변경된다. 한국투자부동산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역시 인가 후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 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에 대해, 지난 7월 본인가를 획득한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한 본인가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했으나,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두 개사의 본인가로 올해 3월 예비인가를 받았던 대신자산신탁과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 모두 본인가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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