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채권추심 의뢰 및 법률대응 검토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이어 공항 사용료 수십억원도 체납해 최악의 신용등급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공항공사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월 고지분 기준, 이스타항공이 내야 할 47억1000만원(여객 이용료 26억6000만원, 시설 사용료 14억4000만원, 착륙료 등 6억1000만원)이 체납·유예됐다.
서울 김포공항과 전북 군산공항은 이스타항공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시 이스타항공이 공항 부지를 무단으로 차지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항공사는 체납액 회수를 위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방침이다. 고려신용정보 평가에서 이스타항공 신용등급은 ‘최악’에 해당하는 CCC등급(현재 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 재산조회 결과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체납액이 보증금을 크게 웃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나 인수계약을 맺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회사로,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4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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