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절망감에 빠진 유족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받았고, 이씨가 인출하려 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충분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은 유족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배우 겸 가수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본 동경시에 소재한 M은행 아오야마지점에서 예금 1867만9800여엔(한화 약 2억4000만여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속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박용하씨의 'GIFT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을 비롯해 시가 2645만원 상당의 앨범과 사무실 집기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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