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산업 / 김사선 / 2020-06-18 09:27:26
투기지역 3억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로 주택구입시 6개월내 전입 의무화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경기·인천·대전·청주지역(일부 제외)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갭투자에 전세대출을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정부가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도권지역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 근절을 위해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대출규제 등을 망라했다.


먼저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읍면 등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로 신규 지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화성(동탄2) 등 10개 지역,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개 지역,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개 지역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과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최종 공고는 18일이며 효력은 23일부터 발생한다. 효력일 이후 주택이나 토지 취득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호재 등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법인거래에 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주요 지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이촌·원효로·신계·문배동 등지다.


이곳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와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가 부실한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회피목적의 의심거래 등에 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액과 무관하게 조사키로 했다.


법인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는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분보다 더 높이고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화된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내에 전입해야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HF) 상품과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인하된다.


정비사업 규제의 경우 1·2차 안전진단 의뢰를 모두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된다. 앞으로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원과 입찰제한 1년 처분을 받는다.


또, 1차 안전진단 후 진행하는 2차 안전진단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한다.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 규제로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금지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은 18일부터 종부세를 과세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외에도 지난 12·16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및 임대등록 혜택 축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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