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믿을 만한 시장가격이 없어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웠던 비상장주식과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펀드 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규에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과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등 믿을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펀드 투자 자산의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전체 펀드 운용자산의 10.5%에 이르고 있다.현재 미국과 영국 등 펀드 선진국은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자산은 시가로, 그렇지 않은 자산은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고, 펀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비상장주식과 특별자산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한 시점 이후 주식가치가 변동된 경우, 기준가격 정보가 왜곡돼 판매와 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사이 형평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 미리 정해진 펀드 투자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판매와 환매가 금지되는 공모 폐쇄형 펀드 형태로 설정돼 상장이 의무화되는 부동산 펀드와 일부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과 공고 의무가 면제돼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외에도 특별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가 없고 자산운용사가 이들 자산을 직접 평가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투자대상 자산이 부동산과 금전채권, 사업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펀드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규에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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