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수해지역 결제대금 상환유예

산업1 / 황지혜 / 2006-07-19 00:00:00
결제대금 상환, 최장 2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LG카드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지역의 개인회원과 가맹점에 대해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해 피해를 본 개인고객에게는 결제대금 상환을 최장 2개월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또 수해로 매출전표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가맹점에 대해서는 회원의 이용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며 가맹점에서 요청할 경우 대금지급 주기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개인회원과 가맹점은 이달 말까지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수해피해 증빙서류를 LG카드 전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44-700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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