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사진=연합]](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804/p179590078201519_245.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업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반을 갖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조4000억원에서 2017년 5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안은 부재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통계구축과 함께 ▲창업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서비스종사자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자격요건 ▲안전조치 ▲소(小)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등을 법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용달화물 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화물 운송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한다. 이를 통해 업종간 갈등의 소지를 줄인다는 목적에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미래 물류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이륜차 배송 및 택배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해당 사업법이 없어 종사자들이 다양한 노동착취에 노출된바 있다"며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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