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약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 상황, 다른 국가의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움직임 등을 고려해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렘데시비르 물량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번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그동안의 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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