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까?...대상자 선정 방법 오늘 발표

산업 / 최봉석 / 2020-04-03 10:29:32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발표한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발표한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 기준(지급 가이드라인)을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해법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를 선별해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소득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건보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 동향, 중위소득 등의 재산·금융정보를 연계, 보완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문제점 없나


하지만 건보료를 주된 지급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직장가입자)이나 재작년(자영업자)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돼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다.


이를테면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적을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특수를 누려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모순적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재난 피해자를 돕는다는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재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소득은 비록 적지만 부동산, 고액 자동차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한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주된 기준으로 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료만 선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와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날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확한 선정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컷오프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을 일단 기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두고 최근 가계 상황이 나빠진 게 소명되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급기준이 정해지더라도,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또다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기준선을 경계로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 1천억원이다. 정부는 7조 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고 반발했다.


부산시도 "중앙정부 지원금은 100% 국고로 보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는 등 예산 매칭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도 이날 언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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