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산업 / 최봉석 / 2020-04-03 11:37:59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구체적 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초 관측대로 '급여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을 살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4인 가구를 예로 들 경우. 혼자 벌든 아니면 맞벌이를 하든, 보험료를 합쳐서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금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 2천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 5천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 3천788원 등이다.


이를테면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라면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기준 범위가 나왔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본다. 만약 이들 가구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긴급내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 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보료를 선정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건보료는 최신자료(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 반영 가능)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별도의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건보료 어디서 확인하나
월급명세서·납입고지서로 확인…건보홈페이지·콜센터서도 가능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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