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6. 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10일 이전 구입한 주택(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새로 구입한 아파트 소재가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고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때는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0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회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SGI서울보증도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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