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대웅제약, 법원 판단 받는다…현장조사 이어 과태료도 ‘거부’

산업1 / 김동현 / 2020-07-08 10:53:35
중기부 조치, 이의 제기
3차례 이상 거부 시 최대 1000만원 부과
중기부 “사태 추이 보고 조사 재추진 여부 등 판단”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대웅제약이 소위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해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고려,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기부는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당사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차로 500만원을 부과했고 이후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 있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ITC 전체위원회의 최종 판결과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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