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미스터피자'로 잘 알려진 MP그룹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그룹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과 배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촉발된 '오너리스크'로 주가가 폭락에 이어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그 피해는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뒤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0년대 후반에는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서는 등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2016년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가 하면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져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투자자들이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왜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도 떠들썩하게 만든 기업 오너들의 갑질 사건이 어김없이 불거졌다. 맷값 폭행, 치즈 통행세, 땅콩회항, 경비원 폭언, 운전기사 폭행까지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오너들은 대부분 시간을 끌며 버티기로 일관한다. 일부는 공식 사과를 하고 퇴임을 하는 등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부분 복귀한다.
이에 따라 오너 갑질을 사전에 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미국처럼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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