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2년치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

산업1 / 송현섭 / 2018-05-21 17:12:12
기본급 동결·격려금 연 100%+150만원…위기 극복에 공감
현대중공업 CI. <사진=현대중공업>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9일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연내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작년과 올해 2년동안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 노사는 2년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는 작년 5월 교섭을 시작한지 무려 1년7개월여만에 나온 성과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역시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임단협을 끝내고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동결되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기준도 일부 변경해 종전 짝수달 100%, 12월 200%, 설·추석 50%씩 지급해온 800%의 상여금 중 300%를 매월 25%씩, 각 분기말 100%, 설·추석에 별도로 50%씩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사는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만 들어갔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등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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