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TX그룹 뇌물수수 송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불구속

산업1 / 유명환 / 2014-07-01 09:35:28
CJ측에 교통비·용돈 명목으로 현금 챙긴 의혹 제기
▲ 검찰은 STX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중이다.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STX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STX그룹측으로 수백만원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3월과 같은해 10월~11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뇌물을 받을 당시 국세청이 STX그룹을 상대로 진행중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 냈다.


당시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했다.


송 전 청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STX측 전직 고위 임원으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송 전 청장이 해운, 조선 등 다른 계열사로부터 세무로비나 금품수수한 정황이나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송 전 청장은 CJ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다만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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