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는 지난해에 이어 금융과 IT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 Tech)'가 될 전망이다. 이는 모바일 결제와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융합형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전자결제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충전한도를 폐지하고, IT·벤처기업들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편집자 주>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IT·금융 융합 지원과제'를 발표해 핀테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사의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소액 송금 또는 결제 등에 이용되는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을 연내 선보인다는 방침도 나왔다. 이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금융을 위한 플랫폼을 갖춘 IT·벤처기업도 인터넷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금산(金産)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과 제도를 정비, 중국 등에 뒤쳐진 것으로 지적되는 인터넷 결제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핀테크 기반 플랫폼과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우체국금융과 공영TV 홈쇼핑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 뱅크월렛카카오 등 충전한도 폐지
따라서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뱅크월렛카카오 등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최대 충전한도가 폐지되고 대신 1일 또는 1개월 이용한도가 설정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분기 내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기명식 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제한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충전한도는 200만원이지만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소액송금 및 결제서비스란 특성과 서비스가 초기단계인 점을 들어 충전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만약 순조롭게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1일 최대 200만원이하, 1개월 500만원이하 등으로 한도가 재설정된다.
기프트카드 등 무기명 지급수단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높아 종전 50만원으로 설정된 권면발행 한도제한이 유지된다. 페이팔과 같은 비대면 직불수단의 경우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은 전자화폐 발행 5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원, 결제대금예치 10억원 등이지만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50%이상 낮출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결제대행(PG)업체와 결제대금 예치업체 등은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지만,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도 주목돼
특히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은행을 설립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10%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오는 6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 3분기 내로 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사례를 충분히 감안하되 국내 금융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형 인터넷은행을 만들 것"이며 "은행 입장에서 점포 유지관리비가 줄어 고금리 제공이 가능해 금융 소비자가 이익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되는데 실제 창구를 방문 없이 대체수단을 통해 실명여부 확인이 허용된다. 이는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이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역시 없애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가 대체 인증수단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보안대책이 마련되 전까지 기존관행은 유지될 전망이다.
◇핀테크 추진도 금융보안 토대에서
그러나 인터넷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전자금융 활성화대책은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는 핀테크 지원책과 함께 금융보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10개 시중은행이 구축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금융 업역별 구축과 고도화 및 정보공유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다만 금융사와 IT업체의 보안규제는 사전점검에서 사후책임 명확화로 개선돼 금융사 스스로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분기 안으로 금융회사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대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사후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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