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단축명 사용가능

산업1 / 황지혜 / 2006-10-18 00:00:00
19일 '상호저축은행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인지도 제고 위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에서 '상호'를 뺀 '저축은행'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요건과 인수 시 자격심사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부터 입법예고 들어가는 상호저축은행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데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이 이미 통용되고 있고, 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됐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 징계 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했다"면서 "재직 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 선임을 배제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 강화하기로 나섰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기존 PEF 심사에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PEF 주인격인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 공고가 있을 경우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해, 국세수납 등 국가의 대리업무 등과 관련해 예치한 자금의 경우는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입법예고하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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