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1조원 대란’에 초비상

산업1 / 서승아 / 2014-05-16 13:39:11
금융당국, ING생명 자살보험 미지급 건 내달 초 결론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된 2010년까지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왔다.

ING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액수는 약 200억원으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해당된다.

지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ING생명에게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만약 심의위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린다면, 나머지 생보사들도 같은 사안에 대해 ING생명과 똑같은 정용을 피할 수 없게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생보사들이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이 총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자가 아닌 고객에게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하면 금액은 1조원에 선까지 늘어나게 된다.

생보사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험료 인상 등의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있는 자살보험금은 과거의 모호한 약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현재 판매되는 상품 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2년 뒤 자살하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약관을 사용하다가 2010년 4월 이를 개정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해사망금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이 2~3배 많아 자살보험금 지급시 보험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자살을 보험사고로 인정하고 있어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며, 자살명책조항을 조정하는등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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