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임직원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은행 경영진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과 맺은 MOU를 점검하면서 우리은행이 올해 3월 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170%(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명목으로 130%(395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초과 성과급은 2005년 경영 실적을 토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노조 요구로 일주일만에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도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금융기관이 근거도 없이 초과 성과급 외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이날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은행 경영진 7명의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만간 다시 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9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음 회의에 더 많은 위원이 참석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별 격려금은 경영 실적과 노조 요구를 반영해 지급한 것으로 MOU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보가 경영진을 징계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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