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려도 남는 장사"

산업1 / 황지혜 / 2006-09-29 00:00:00
법원 판결 '솜방망이' 처벌 벌금, 부당이익 57%에 그쳐

주가조작에 관한 법원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벌금부과가 부당이익 규모가 57% 수준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돼 법원 판결이 종료된 31명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71억4,400만원에 달했으나 부과된 벌금은 전체의 57%인 41억3,000만원에 그쳤다.

그 동안 주가조작 사건은 최근 2년간 30%나 증가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한제지 시세조종에 관여해 23억, 12억, 16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법원은 이보다 훨씬 낮은 벌금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3년 이상 보다 낮은 1년 6개월,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용호 게이트' 이후 부당이익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2002년 4월 신설했음에도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며, 15억원, 6억원, 5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현 벌금 부과 규정이 3배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처벌돼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50억원 이상 부당이익 발생시 5년 이상 유기징역, 5억~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부당이익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불공정거래건수는 지난 2003년 총 198건이었으나 2004년 226건, 지난해 259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1%,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유가 있는 15명 가운데 3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 부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회사 내부직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마저도 전액 벌금으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수사는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부당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실제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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