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신비 30% 인하…저소득층 감면혜택

산업1 / 김준성 / 2006-09-28 00:00:00
연간 2천100억~2천800억원 통신비 인하효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각각 30% 인하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2천100억~2천800억원 가량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됐던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24만6,000명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기대수준에는 못미친다”며 “SKT가 먼저 통화요금을 인하하면 KTF와 LGT도 따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자메시지 요금의 경우 현행법상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는 규정돼 있어 요금경감을 위한 각종 상품들을 개발토록 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월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번 통신비 인하조치로 연간 1천850억~2천581억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SKT만 통신비를 인하하면 1천850억원이, KTF와 LGT도 인하하면 2천581억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강대영 본부장은 "전체 3천938만명의 휴대전화 이용자 중 무선데이터 정액제 이용자 796만명을 제외한 80%가 요금인하 혜택을 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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